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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일제 강제동원 진상’ 묻히나

by betulo 200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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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진상’ 묻히나

20만명에 이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과 지원법 마련을 위해 활동해 오던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시민연대)가 3·1절을 앞두고 공식 해산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2001년 결성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추진위원회’를 모태로 2004년 3월 창립했다.

따라서 이 단체가 해산되면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 제정과 진상규명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시민연대의 해산은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희생자 지원법) 제정안에 생환 후 사망자에 대한 지원 항목이 빠지면서 생긴 피해자들 간의 갈등이 주된 원인이 됐다.

1일 시민연대에 따르면 회원들은 지난달 25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해산 준비위원회를 열어 해산을 결의했다.

시민연대는 “2003년 창립한 이래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했지만 법 제정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고, 피해자 단합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해산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자들 간의 갈등이 1차적으로 해산을 불러왔다. 정부 입법안이 생환 후 사망자에 대한 지원 없이 생환 후 생존자에 대해서만 의료비로 연 50만원 이하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추진되면서 생환 후 사망자 유족들과 생존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의원 42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한 ‘태평양전쟁전후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안)’은 생환 후 사망자에게도 지원금을 주도록 규정했지만 1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입법안과도 차이가 크다는 점도 피해자들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다.

김보나 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당초 시민연대는 정부 입법안을 통과시킨 뒤 생존자 지원금을 공탁해 생존 후 사망자 지원 조항을 담은 개정 운동을 함께 벌이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생존자와 사망자 유족들 입장이 워낙 확고하고 시민연대의 방향을 지지하는 사람도 적어 도저히 운동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회원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면서 “그래도 모두가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입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자위에 제출됐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해 지난달 21일에야 행자위 소위에 상정됐다. 게다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입법안에 의해 올해 시행에 대비, 정부가 확보하려 했던 예산 450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김 국장은 “정부가 지난해 3월 법 제정안 입법 예고를 한 뒤 같은 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9월에야 국회에 상정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왜 생환 후 사망자를 방치하려 하는지 따져 묻고 싶다.”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기사일자 : 2007-03-02    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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