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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by betulo 2018.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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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부담과 고용불안 해소라는 목표에 더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재직근로자 훈련지원은 물론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고용안정성을 높이는데 일석이조가 되는 셈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4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146만 4000명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139만 9000명)과 비교하면 6만 5000명(4.7%) 증가했다. 4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30인 미만 사업장) 규모도 548만명에서 562만 200명으로 14만 1000명(2.6%) 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190만 4000명에서 197만 3000명으로 6만 9000명 늘어났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 요건으로 못박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한시적으로 보험료 인하와 세제혜택까지 제공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는 지난달 말 184만명을 돌파했다. 정부가 정책 대상으로 선정한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236만 7000명의 78%에 해당한다. 거기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이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도 감소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는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과제였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영세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률이 더 낮다는 고민 때문에 2012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인하해주는 두루누리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간접지원이 몇 년 동안 못하던 성과를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직접지원이 이뤄낸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은 일자리안정자금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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