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생각

정부가 밀수담배에 칼 빼든 이유는

by betulo 2018. 4. 13.
728x90

 정부가 밀수담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단 구체적인 과태표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이지만 그 이면에는 밀수담배에 대응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자리잡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하거나 밀수한 담배, 장물 담배를 판매한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소매인은 1회 위반 때는 과태료 100만원, 2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원을 부과한다. 담배를 판매할 때 가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변경된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역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5월 21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고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담뱃값은 기존 2500원 수준에서 2015년 1월부터 한갑당 4500원으로 인상됐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배 밀수도 급증했다. 담배 한갑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부담금 비중은 62%에서 74%로 높아지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담배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담배 적발건수는 2014년만 해도 88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 593건으로 급증했다. 2017년 1005건으로 말그대로 폭발적인 증가세다. 적발 금액은 2016년엔 137억원, 지난해엔 172억원으로 2014년(748억원)에 비해서는 적지만 사건당 밀수담배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세청 조사감시국 관계자는 “대규모 밀수사건은 수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연간통계는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다”면서 “단일 사건에서 적발하는 규모는 2009년 35만갑이었던 것이 지난해 11월에는 158만갑이나 될 정도로 밀수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밀수담배 수법으로는 박스갈이와 커튼치기 같은 수법이 동원된다. 지난해 12월 부산세관이 적발한 담배 밀수조직은 정식 수출된 국산담배를 현지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뒤 자체 제작한 상자에 담배를 넣어 일반화물로 위장하고 컨테이너에는 정상물품과 섞는 커튼치기로 세관검사를 피하려 했다. 


적하목록 상품명을 인형으로 기재해 보세창고에 반입하자마자 밀수담배는 빼돌리고 미리 준비해둔 인형을 갖다놓는 박스갈이 수법도 사용했다. 빼돌린 담배는 부산 국제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대구 교동시장 등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시켰다. 정품 증명서까지 위조한 가짜 담배를 위장수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규모 밀수는 위험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한 소규모 밀수가 활개를 친다. 현행법상 해외여행에서 귀국할 때 1인당 1보루만 갖고 들어올 수 있지만 몇보루씩 더 갖고 오는 수법이다. 걸리더라도 자신이 피울 담배라고 우기기도 쉽다.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담배 적발 중에서도 ‘자가소비’ 항목은 2014년 63건에서 2015년에는 51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904건까지 증가했다. 


 정부 입장에서 밀수담배는 곧 국세수입 감소다. 지난해 12월 부산세관에서 적발한 밀수조직만 해도 탈세액이 52억원 가량이나 된다. 지난해 5월 적발된 조직 역시 한갑당850원에 밀수해서 국내에 3500원에 판매하면서 4배 가량 폭리를 취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