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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김동연 "서비스산업법에서 보건의료 제외"

by betulo 2017.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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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기재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제출한 서비스법안에는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포함시키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기재부로선 정권교체 뒤 서비스법에 보건의료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사실상 ‘계륵’이나 다름없는 보건의료 부분을 포기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법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의료 부분은 서비스법에서도 워낙 민감하게 얘기가 되고 있다”면서 “법 통과를 위해서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입장을 수용할건 수용하고 조금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여당에서 “의료 영리화 부분을 제외한다면 서비스법 제정이 어렵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부총리가 지난 9월 “필요하다면 (서비스법을) 좀 수정해서라도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보건의료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지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 연달아 정부입법으로 서비스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영리화 논란만 불거지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선 의료공공성확보는 포함됐지만 서비스법 언급은 빠졌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결국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강하게 시동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애초에 보건의료를 법안에 집어넣지만 않았어도 국회 통과가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사전예방, 산업 경쟁력, 시장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며 혁신성장 정책 차원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기존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사후 부실기업에 대한 대응이었고, 산업적 고려가 아쉬었으며, 국책은행 중심으로 하면서 공적부담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력산업 혁신성장 위해 구조조정 개편 틀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면서 “국회 예산안심의가 끝나는 대로 산업경쟁력 장관회의를 열어 정부 방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는 정부가 어떤 요건을 정해서 거기에 맞으면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지원해주되 생태계를 조성하고 생태계 안에서 자체적으로 굴러가고 혁신하게끔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첫번째 원칙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업종별 실태를 점검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부실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는 산업 경쟁력을 들면서 “금융 측면 뿐 아니라 산업생태계 측면도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이 현재화된 기업은 국책은행이 아니라 시장 중심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이 사후적으로 되니까 금융적 측면을 봤다. 사전에 산업 경쟁력 측면을 봐서 부실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금융도 같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세 가지 원칙이 서로 맞물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12월 중하순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 방점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이라면서 “추가로 중장기 경제 위험요소에 대한 본격적이고 집중적인 대처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저출산, 고령화와 노인빈곤, 여성 경제활동 참가 제고, 청년실업 등을 꼽았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류사업이 많아서 감액 심의와 동시에 증액 심의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신속한 예산집행과 정책 성과를 위해 법정시한 내 처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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