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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프랜차이즈 갑질 악용 '차액 가맹금'

by betulo 201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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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에게 갑질을 했다가 6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바르다김선생은 세척·소독제나 위생마스크까지 본부가 공급하는 구입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뒤 시중보다 더 비싼 값에 팔아 ‘차액 가맹금’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하지만 가맹점주들 대부분은 차액 가맹금이라는게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차액 가맹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이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동일한 맛을 유지하는데 큰 상관이 없는 18개 품목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팔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량구매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더 싼 값에 구입강제품목을 판매할 수도 있었지만 바르다김선생은 오히려 더 비싼 값에 팔았다. 가령 위생마스크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최저가 3만 7800원이었지만 바르다김선생은 5만 3700원에 판매했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는 ‘차액 가맹금’이 프랜차이즈 갑질문제에서 얼마나 고질적인 문제인지 보여준다. 공정위는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7월부터 10월까지 치킨·커피·분식 업종 30개 주요 브랜드에 소속된 서울·경기 가맹점 2000곳을 직접 방문해 정보공개서를 처음으로 점검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를 말한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가맹본부 30곳이 하나같이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통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공급 품목에 이윤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차액 가맹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를 가맹점주들에게는 꽁꽁 숨기는 셈이다. 가맹점주 가운데 74.3%는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물품 대금에 차액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도 실제보다 부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본부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가맹점들의 전년도 평균매출액을 기재하는데 조사 대상 가맹점주 31.3%는 실제 매출액은 이보다 낮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치킨 분야 A 업체는 47.1%(업종 평균 29.0%), 분식 분야 B 업체는 55.9%(업종 평균 32.3%), 커피 분야 C 업체는 55.3%(업종 평균 31.6%)가 이와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해당 브랜드를 추가 조사해서 평균 매출액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걸 확인하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가맹점주 20.2%는 정보공개서에 적힌 인테리어 비용보다 평균 32%를 더 많이 지출했다고 응답했다. 정보공개서에 없던 시공항목(수도, 전기공사 등)이 추가됐다는 응답이 32.3%, 정보공개서 비용 산정기준이 불명확했다는 응답이 24.0%였다. 건의·애로사항 조사에 응답한 가맹점주 중 56.0%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 규모가 불투명하다며 구입 강제품목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밖에도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을 지적하는 응답도 있었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가 차액 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 액수와 매출액 대비 전년도 평균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하는 등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앞으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하고 비용산정 세부 기준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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