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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여의도의 11배 땅 ‘무단점유’… 국유지 관리 구멍

by betulo 2017.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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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면적(2.9㎢)의 11배에 이르는 국가 소유 토지나 건물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데도 정부에선 제대로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한테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으로 국유지 31.69㎢(6만 7964필지)가 무단점유돼 있다고 20일 밝혔다. 무단점유지의 대장가격은 2조 8233억원이었다. 


 정부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는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무단점유된 전체 필지 가운데 63%는 점유자가 누군지도 파악하지 못 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무단점유자를 확인한 37%조차도 변상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2016년에 부과한 변상금은 1663억원이었지만 수납액은 274억원에 그쳤다. 미수납액 1389억원 가운데 87.6%인 1217억원은 2015년 이전에 부과했지만 수납하지 못한 장기미수채권이었다.


 시도별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경기(5.12㎢, 7671필지), 전남(5.00㎢, 1만 477필지), 경북(4.25㎢, 7791필지)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했다. 대장 금액으로 보면 면적(0.57㎢, 3594필지)은 적지만 땅값이 비싼 서울(9177억원)이 가장 높았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부터 국유지를 통합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무단점유지는 2014년 16%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11%로 감소하는 등 무단점유지 자체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무단점유지 대부분이 그린벨트에 포함된 농지여서 전체 파악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내년 무단점유지 총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 의원은 “변상금 미수납을 장기간 내버려두면 또 다른 무단점유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변상금 상향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유재산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여의도의 11배 땅 ‘무단점유’… 국유지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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