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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벤츠 수리비 폭탄 이유 있었네

by betulo 2017.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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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딜러사와 짜고 차량을 수리할 때 시간당 받는 공임(차량 정비나 수리에 든 시간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8개 딜러사에 과징금 17억 8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은 오해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09년 국내에 있는 전체 공인 딜러 8개사(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를 모두 모이게 해 공임 인상 논의를 제안했다. 약 4만 8000∼5만원이던 일반수리, 정기점검, 판금·도장수리 공임을 약 15% 올리기로 한 것이다.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의 재무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공임인상 방법, 금액,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료가 올라갈까 봐 보험사를 끼지 않거나 차량 유지 보수를 위해 수리점을 찾은 차주가 주로 피해를 봤다”면서 “2011년 1월 이후부터는 각 딜러사가 공임을 개별적으로 책정하면서 담합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 측은 “공임은 벤츠코리아에도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공임이 오르는 것 자체가 전혀 반갑지 않다”면서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도 없고 담합 행위를 교사한 일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벤츠코리아는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했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은 개별 딜러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서울신문 2017년 9월27일자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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