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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경제雜說

핀테크와 금융혁신 어떻게 볼 것인가

by betulo 2017.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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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최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다양한 경제현안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강연을 한다. 혼자 듣기 아깝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더 아깝다. 그래서 강연을 글로 요약 정리해봤다. 오늘은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핀테크 주도 금융혁신 전략과 정책적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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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가 뭘까.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다. 혁신적인 최신 기술과 금융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정보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개선해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에서도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클리우드 컴퓨터 기술은 창업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핀테크 확산에 기여했다.


핀테크가 기존 금융서비스와 뭐가 다를까. 기존 금융서비스가 다수 고객에게 표준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핀테크는 개별 금융소비자의 필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애플(에플페이), 구글(안드로이드 페이)이나 페이스북(메신저 어플로 송금서비스 제공) 같은 비금융 기술회사도 자사가 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나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샐운 흐름이다.


미국 벤처기업 중에 민트(MINT)라는 곳이 있다. 개인자산관리 핀테크라고 한다. 예금계좌,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통합해 고객의 소비습관 등을 체크해 개인자산을 종합 관리한다. Betterment는 소액 자산에 대해 기존 금융기관(1%)보다 낮은 수수료(0.35%)로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 해외송금 핀테크 Transfer Wise는 기존 은행(7.46%) 대비 낮은 수수료(0.5%)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박사에 따르면 한국 금융업계에서 바라보는 핀테크는 아직까지는 용역회사 수준이라고 한다. 하지만 외국에선 양상이 다르다. PwC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금융기관 CEO들은 향후 5년간 가장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핀테크(75%)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보며 핀테크가 기존 금융업을 파괴할 것이라며 두려움을 표현했다고 한다. (구 박사는 “금융위원회로선 핀테크 육성을 하긴 해야겠는데 오히려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고민중”이라고 귀띔했다.)


핀테크의 장점으로 구 박사가 가장 먼저 꼽은 것은 ‘맞춤형 개인 금융서비스 제공’이다. 전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계좌관리, 송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개인금융관리 플랫폼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나, 지급결제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고 해외송금 소비스가 저렴해지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두번째 장점으로 금융접근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라고 구 박사는 지적한다. 구 박사는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세계 성인 중 은행계좌가 없어 은행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20억명이고 미국만 해도 전체 가구 중 7.7%가(2013년 기준)도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케냐 인구의 58%가 모바일 계좌를 갖고 있는 케냐 통신회사 Safaricom의 모바일 지급결제 M-PESA처럼 모바일에 기반한 핀테크는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접근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 모험자본이나 P2P대출, 전자상거래금융, 매출채권 금융, 공급망 금융, 무역금융 지원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미국은 금융규제완화 천국일까?


핀테크 생태계가 가장 활발한 국가는 자타공인 미국이다. 구 박사는 “미국은 정부주도로 육성정책을 펴기보다는 핀테크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면서 “미국 금융감독당국은 ‘책임있는 혁신’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책임있는 혁신’은 적정 위험관리 수준 아래서 소비자와 기업, 지역사회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는 새롭고 개선된 금융상품과 서비스 절차를 의미한다고 한다.


구 박사는 “미국 금융규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감독기관도 많고 관련법도 방대하다”면서 “금융질서와 투자자보호에 대한 금융규제는 오히려 여타 국가보다 더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구 박사에 따르면 미국은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증권법, 증권거래법, 투자회사법, 투자자문업자법 등이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서비스 전반에 대한 금융규제를 담은 도드-프랭크법은 법자체만 848쪽이나 되고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수천쪽에 이른다. 보험업은 아예 주별로 허가 사항이 제각각이다. 한국과 차이가 있다면 사후규제가 강하다는 것이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6년 9월 3~9일자호에서 ‘우선 혁신을 시도하도록 방치하고 그 뒤에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혁신을 주도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국은 어떤가. 구 박사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은 핀테크 랩을 통해 핀테크 기업 육성과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7개 금융기관에서 75개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신한금융지주에 40개,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에 20개, 한화생명에 19곳 등이 있다고 한다.  구 박사는 “한국에 있는 핀테크 벤처기업은 대략 200개 정도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기업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과도한 금융규제’가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꼽았다고 한다. 구 박사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건 진입규제다. 가령 자본금 3억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성을 중시하는 쪽과 핀테크 업체 시각차가 상당하다.


카카오뱅크는 핀테크일까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혁신3개년계획 점검할 당시에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를 핀테크로 분류하지 않았다. 카카오뱅크가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자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를 핀테크 사례로 내세우는 중이다.

카카오뱅크를 핀테크로 볼 수 있을까. 일정정도 기술혁신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고 기존 금융업계에 충격을 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벤처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집단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핀테크 생태계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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