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권을 생각한다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징계받는 공무원 증가추세

by betulo 2015. 10. 29.
728x90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다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소속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1년 129명에서 2012년 88명으로 한때 줄었다가 2013년 154명, 2014년 168명으로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6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징계받은 공무원 604명 가운데 경찰과 검찰이 46.0%인 278명이나 됐다. 278명 중 검찰 소속이 3분의 1 가량이었다.

 2011년 이후 징계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감봉, 견책, 경고 등이 대부분이었지만 파면 10명, 해임 21명, 강등 2명 등 중징계도 꾸준히 발생했다. 지난해 해임된 경찰관들은 각각 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수배 여부를 조회한 뒤 외부로 유출했다. 올해 한 경찰관은 사적으로 배우자 뒷조사를 하고, 사업내역을 조회하다 파면됐다. 다른 한 경찰관은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해 해임됐다.

 개인정보 오남용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는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뒤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꼽을 수 있다. 실제 가장 많은 징계 사유도 사적열람과 단순노출이다. 하지만 수배자 정보를 조회해서 제공하거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를 비롯해 분쟁중인 당사자의 요양급여기록을 확인하는 등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자부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 다음달 27일까지다. 전국 1만 5751곳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1만 1249개가 점검 대상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각 기관의 자율점검과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의 확인점검에 이어 행자부 현장점검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을 위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엄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조성환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접근권한 통제와 접근기록 관리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35만개 파일, 1236억건에 이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