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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행자부, 정보공개청구할때 주민번호 요구 방침 안바꾼다

by betulo 201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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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가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반드시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계속되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와 주민등록번호 사용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정작 직접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지방정부3.0, 중앙정부0.3).


 6월22일 행자부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할때 주민등록번호만 요구하지 않고 이용자 선택권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마이핀,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법이 청구권자를 내국인과 거소가 일정한 외국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본인확인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본인이 본인 정보를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본인확인이 필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에서 “정보공개청구 절차에서 주민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는 행자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 역시 행자부 개인정보보호과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이 나자 행자부에선 2월12일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모든 청구인을 대상으로 본인확인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은 본인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 자체가 공개해도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당시 김승수(행자부 창조정부기획관)는 “청구인이 자신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포함해 본인확인이 필요한 청구건수가 최대 30% 가량”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결국 이 자리에서는 “본인확인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필요할 때에 한해 본인확인 방법을 선택적으로 부여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동일한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4월에 대표발의했다. 

 전진한(알권리연구소장)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통해 높아진 투명한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행태”라고 행자부를 비판했다. 그는 “아이핀은 개인정보유출 위험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사용을 최소화하겠다고 3월에 발표한 바 있다”면서 “운전면허나 여권번호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본인확인이 필요없는 곳에 사용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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