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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

행자부, "예산낭비하면 지방교부세 감액하겠다"

by betulo 201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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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예산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만한’ 지자체를 더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책임은 외면한 채 지자체 통제만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과도하게 지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감액 요청 주체를 각 정부부처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할 의무를 위반하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다. 출자·출연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도 감액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거나 수입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에서 남용 사례 지적이 나오면 행자부 감액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해 교부할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감액제도 강화방안은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방안의 후속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친 뒤 하반기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감액 실적은 2012년 149건 158억원, 2013년 178건 211억원, 2014년 255건 182억원, 올해는 263건 303억원 등이다. 감액한 재원은 재정 운용을 잘 한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높이고, 국가와 지자체간 사회복지체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지방재정학자들 사이에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강화의 취지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지방교부세에 대해 정부가 각종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은 지방교부세법 기본 취지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는 재원보장기능과 지방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한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교부조건을 붙이거나 용도제한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방의 일반재원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세출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다만 사후적인 배분내역만 공개”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지방재정에서 핵심은 ‘부족과 격차’라고 할 수 있다”면서 “행자부 발표는 스스로 책임은 외면한 채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중앙정부 행태의 연장선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 정책에 따라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가 줄었고,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축소하면서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삭감됐다”면서 “지방재정 악화 원인은 바로 감세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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