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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국회비준 없는 용산기지 이전각서는 무효"

by betulo 200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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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비준 없는 용산기지 이전 각서는 무효"
용산 미군기지 이전 각서 국민감사 청구
2003/10/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주한미군 재배치의 근거가 되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각서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30일 홍근수 상임대표, 김홍현 전빈련 상임의장, 김영욱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장 등 5백30명의 서명을 받아 국방부·외교통상부·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 평통사는 국민감사 청구서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 각서가 굴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국회비준도 받지 않은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협정"이라며 "경위와 타당성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서는 먼저 1990년 6월 25일 서명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양해각서"가 한미소파에 의거해 체결되었음에도 한미소파 합동위의 한국측과 미국측 대표의 서명이 빠졌으며 국회의 비준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1991년 5월 20일 승인되고 같은 해 6월 7일 결의된 "제169차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 각서"에 대해서도 "한국의 의사에 반해 미국의 강압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19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가 대한민국 헌법과 한미소파를 위배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헌법 제60조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각서 체결 당시 한미 양측은 이전비용으로 17억 달러(1조 2천억원)에 합의하였는데도 국회비준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한 부분도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른 모든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소파 제5조 1항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특히 현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과 김희상 청와대 국방보좌관이 당시 각서 체결에 책임이 있는 외무·국방관료 출신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외무부 미주국장과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었던 이들은 "한미동맹을 위해 전투병을 파병해야 한다"는 대표적인 이라크 파병론자들로서 시민사회단체의 해임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인사들이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2003년 10월 30일 오전 5시 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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