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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

기초지자체에 구청은 필요할까? 책임읍면동 실험

by betulo 201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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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증가로 구청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경기 남양주시가 구청 설립 대신 ‘책임 읍·면·동’ 체제를 선택했다. 책임 읍면동이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하나로 묶고 그 중 대표 읍면동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행정 시스템이다. 책임 읍면동은 본래 기능에 더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 업무까지 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책임 읍면동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군포시, 강원 원주시는 다음달부터, 세종, 경기 부천시·남양주, 경남 진주는 이르면 9월부터 책임 읍면동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특히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업무가 중복되는 구청 대신 책임 읍면동 제도가 예산절감과 주민편의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남양주는 지난해 말 인구가 64만명이기 때문에 구청 설치가 가능한 50만명을 넘었지만 기초지자체에서 ‘시-구-동’ 체제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구청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청사신축비 등 2000억원가량도 부담이다. 그 대안이 바로 시를 인구 7만명 이상씩 7∼8개 책임 읍면동으로 분할하는 방안이다.

 부천시는 소사구청 관할 9개 동 가운데 3개(송내2동, 소사본동, 괴안동)는 대동(大洞)으로, 나머지 6개는 기존의 일반 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자치권이 없는 일반구청인 소사구청은 폐지하고, 청사는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 등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한다.

 시흥시는 대야동과 신천동을 관할하는 대야 대동을 만들고 기존 동사무소 사무 204개 외에 시흥시청에서 처리하던 주민편의 사무 100개를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신천동 사무소에서도 기존의 동사무소 사무를 동일하게 수행한다. 대야동과 신천동 주민들은 시흥시청에 가지 않고도 대야 대동을 통해 복지, 지방세, 영업신고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진주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동부 5개 면을 행정면 1개로 개편한다. 대읍·대동을 도입해도 일반 동사무소 기능이 유지되는 것과 달리 행정면이 관할하는 다른 4곳의 면사무소는 정원을 절반 이하로 줄여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로 특화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면 제도는 면사무소 일부가 사실상 통폐합되는 형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책임 읍면동이 지자체 통폐합으로 비치는 걸 경계했다. 그는 “행정면은 3년간 한시 운영한 뒤 계속 운영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읍면동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은 당장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업무 떠넘기기가 되지 않으려면 인력충원과 재정분권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도 4월15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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