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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초등돌봄교실도 재정부족에 신음

by betulo 201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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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공하는 방과후돌봄서비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초등돌봄교실 사업이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중앙정부 지원은 전무해 서비스 수준과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교육부는 한 해 22만명이나 되는 돌봄교실을 법적 근거조차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이들 대부분이 저임금 계약직에 시달리는 것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방과후돌봄서비스평가’ 보고서를 내고 “돌봄교실 이용 학생은 증가하는 반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충분하지 못해 부실 운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돌봄교실은 2008년 지방교육자치사업으로 이양된 이후 국고로 지원하는 시설확충비를 빼고는 거의 모든 운영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3년까지는 저소득층만 무료로 돌봄교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일반 가정에는 소정의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전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돌봄교실 예산은 지난해 2918억원에서 올해 5929억원으로 급증했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 규모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방과후돌봄서비스는 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세 종류가 있으며 전체 서비스 이용자는 약 34만명이다. 돌봄교실은 전국 1만여개 교실에서 운영 중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민간 아동복지시설이고 올해 예산 규모는 1320억원이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며 올해 예산 규모는 144억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각각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돌봄교실은 물론 돌봄교실을 포괄하는 방과후학교는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교육 복지에 6조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전반적인 교육 복지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돌봄교실에 관한 내용 또한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과후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도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해 돌봄교실에 종사하는 돌봄 전담사 8128명 가운데 45.5%(3698명)는 무기계약직이지만 25.8%(2094명)는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을 아예 충족할 수 없었다. 방과후아카데미 역시 계약직이 71.6%(417명)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 월평균 급여는 시설장은 약 127만원 생활복지사는 약 115만원에 불과해, 복지부가 규정한 인건비 최저 기준에도 못 미쳤다.

 이에 대해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시설 확충과 운영비로 보통교부금 4735억원을 비롯해 특별교부금 186억원을 배정했고, 돌봄교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시설확충비로 1008억원을 지원하는 등 국고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신문 12월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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