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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에 기준이 없다

by betulo 201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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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급증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졸속으로 결정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기준보조율 산정에 원칙도 없고 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았다. 특히 시·군과 자치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자치구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전체 규모는 44조 2925억원이었다. 이에 대응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규모도 21조 6774억원이나 됐다. 대응지방비 규모는 2011년 17조 5429억원에서 4년만에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선 국고보조사업에 허리가 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올해만 해도 지자체에선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20조 6911억원을 집행했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지급 1조 7229억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의료급여 보조 1조 415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무상보육) 1조 7409억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6397억원 등 국가사무가 명백한 사업에 들어간 예산만 해도 6조 1949억원이나 된다. 특히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첨예한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규모가 급증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결정 자체가 주먹구구식이라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구체적인 기준에 근거한 보조율 산정원칙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정부가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지자체는 현행 기준보조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대응지방비 규모에 논리적인 측면에서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자체간 재정여력에 따라 보조율에 차등을 두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무상보육에 대해 서울 35%, 지방 65%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자체 재정여력을 측정하는 재정자주도 자체가 분류구간이 편중돼 있어 지자체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 사업에서 재정자주도 80 미만을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로 분류했지만, 재정자주도가 79인 서울 강남구를 포함해 240개 지자체가 이 기준에 해당된다. 

 지자체간 특성을 무시한 국고보조율 기준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지방비 부담 규모를 파악해 반영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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