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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중앙-지방 재정갈등(2)> 노인요양시설은 왜 국고환원에서 제외됐을까

by betulo 201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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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교부세는 처음 도입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부담 문제로 원성이 자자했다. 결국 부처간 협의 끝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세 사업 관련 예산을 2015년부터는 국고로 환원해 지방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는 빠진게 있었다. 바로 3개 시설 사업비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노인 장기요양시설은 국고환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알맹이는 빼놓은 채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생색만 다 낸 셈이다.


 서울시는 올해 3개 시설 운영비 1798억원을 위해 시비 1373억원을 책정했고 분권교부세 425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노인요양시설은 전체 사업비가 898억원이고 시비는 755억원, 분권교부세는 143억원이다. 서울시 입장에선,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노인장기요양시설까지 포함한 국고환원이라면 시 예산을 1400억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600억원 남짓 절약하고 800억원 가까운 비용부담은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 조치는 그동안 정부에서 진행해온 논의 결과와도 상충된다. 2008년 4월 감사원은 국회 감사청구에 따른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 특정지역에 시설이 편중된 사업, 국가 정책과 밀접한 사업 등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강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면서 왜 아프고 병든 노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요양·재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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