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무상보육 재정추계 잘못, 서울시 815억 추가부담 불가피

by betulo 2013. 11. 3.
728x90

정부가 올해 무상보육 사업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적게 추계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떠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지방채 2000억원 발행으로 한숨 돌리는 듯 했던 무상보육으로 인한 예산 부족 문제가 연말에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1일 “무상보육 관련 예산을 검토한 결과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사업 소요 예산이 당초 국회에서 확정한 1조 656억원보다 815억원이나 많은 1조 147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무상보육 확대 이후 집에서 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취원한 아동 수를 정부가 과소예측하면서 재정추계에착오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부족한 재원815억원 중 국비 253억원을 뺀 562억원은 고스란히 서울시(406억원)와 자치구(156억원)부담이될수밖에없다. 이 가운데 보육료지원 부족액은 605억원(국비191억원)이고,양육수당부족액은210억원(62억원)이다.



 김상한 서울시 예산과장은 “이미 무상보육 사업으로 지방채를2000억원이나발행했는데 또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던 지난해에는 정부가 추가 수요분에 대해 전액 국고로 지원했다”며 정부가 나설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진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당초 추계보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도 간 양육수당 여유분을 재분배하는 변경내시를 진행중이고, 양육수당불용액을보육료로 전용하는 작업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 조치를 통해 예산부족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밖에 추가지원 논의는 현재로선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정부 추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니만큼 정부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 포인트 인상 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영유아 보육 완전국가책임제는 다름아닌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자체가 겪고 있는 무상보육으로 인한 재정부족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정부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이 턱없이 미진하다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무상보육예산 증가에 의한 지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11월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20%상향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법률 개정안은 기재부 반대에 막혀 현재까지도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9월 24일 일방적으로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10%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최 의원은 "일방통행식 행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도 무상보육 총 소요예산은 금년도 국회확정예산 보다 약 1,000억원 증가한 1조 1,703억원이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안(+10% 조정)을 적용하면 무상보육 시행 전보다 약 3,222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금년도 실 추가 부담 2,285억원에 비해 오히려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