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어린이 기호식품도 식품안전인증(HACCP) 적용한다

by betulo 2013. 7. 31.
728x90


 어린이기호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식품, 연매출 100억원 이상을 올리는 식품제조업소가 생산하는 과자나 사탕, 초콜릿 등 식품은 앞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가공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HACCP 의무적용확대 계획을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식품제조업소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은 2017년부터, OEM이나 위탁생산을 통해 만드는 식품, 과자·사탕 등 어린이가 좋아하는 식품과 영유아용 식품 등 8개 품목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받는다. 


 HACCP는 식품 제조과정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사전예방적인 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가리킨다. 현재 어묵류, 피자·만두 등 냉동식품, 어류·연체류 등 냉동수산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 HACCP 의무적용을 받고 있다.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약 2만 3000곳이며 이 가운데 매출이 100억원이 넘는 업체는 400여곳이다. OEM 생산업체는 1500여곳, 어린이기호식품·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는 약 7000곳이다. 다시 말해, 이번 조치로 총 9000여 업체가 새로 HACCP 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다. 


 식약처는 “현재 HACCP 지정 업체는 2255곳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면서 “2017년까지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20%, 2020년까지 50%로 지정률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장 기술지원 인력도 50명에서 63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