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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예고된 '용두사미'

by betulo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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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기초연금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5일 7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내년 7월부터 조세를 재원으로 한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국민행복연금이란 용어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삭제하기로 한 점을 빼곤 사실상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에선 대체로 서너 가지 방안을 합의문에 담고 이견으로 남은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 범위와 차등지급 여부, 지급방식 등은 모두 정부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류근혁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내년 7월 시행을 위해 늦어도 8월말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10월 말까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소득 하위 70~80%에게 약 20만원 균등지급 소득 혹은 국민연금 지급액에 연동해 소득하위 70%에게 차등지급 최저생계비 150% 이하 노인에게 균등 혹은 차등지급 등 대략 서너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할지 80%로 할지 아니면 최저생계비에 연동할지, 지급방식을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할지 아니면 정액으로 동일지급할지 등 핵심 사안에서는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위원회는 17일 오전 그간의 논의 내용과 함께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원회 활동 도중 탈퇴한 위원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그마저 안 될 때는 합의문 본문이 아닌 부기 형식으로 탈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약후퇴를 비판하며 지난달 말 탈퇴한 위원들이 합의문에 서명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실제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방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소득에 따라 4만~20만원씩 차등지급한다는 인수위원회 결정에서도 상당히 후퇴한 수준이다. 20만원 인상이 애초에 법에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시기만 앞당기는 수준에 그치면서 위원회의 존재 의미 자체가 퇴색할 수밖에 없었다.


 첨예한 쟁점을 다루기 위한 위원회라고는 하지만 위원 구성부터 사회적 합의와 거리가 멀었고 논의기간도 정해진 일정표에 맞추기 위해 촉박했다. 결국 위원회는 노동계와 농민계 대표 3명이 탈퇴하면서 파행과 진통을 겪은 끝에 4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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