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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도 특별활동비 부담 여전해

by betulo 201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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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부터 영아(만 0~2세) 보육료 전액지원 이른바 무상보육, 그리고 만 5세 누리과정에 따르른 보육료 전액지원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올해부터는 만 3~4세도 누리과정에 포함돼 보육료 전액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만 0~5세 영유아 모두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과연 이 정책은 부모들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가 9일 공개한 ‘2012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료지원 확대에 따라 영유아를 둔 가구가 지불하는 비용부담은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이집에 부담하는 비용 가운데 특별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 바람에 보육정책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다음달부터 자치단체·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어린이집 특별활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활동이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강사가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보육·유아교육 비용은 20만 8700원이며, 이 가운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총비용부담은 월평균 8만 8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09년 조사 당시 16만 8100원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영아(만0~2세)와 만5세가 소득 하위 70%만 지원한 만3~4세보다 비용절감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죠. 조사를 수행한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보편적 무상보육에 따른 ‘정책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보육·유아교육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부모의 비율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자 가운데 각각 33.5%, 56.8%로 2009년 조사보다 각각 28.5%p, 10.6%p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월평균 부담 가운데 특별활동비로 인한 부담이 월평균 3만 9000원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는 “특별활동비가 영유아 보육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정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보육료지원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집중적인 특별활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특별활동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법제화하는 등 관리대책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활동 관리를 위해 적정관리방안 등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리베이트, 부정·과다수납, 특별활동 미참여 영유아에 대한 별도 보육과정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향후 관련법을 개정해 특별활동과 관련한 정보공시 등을 통해 투명한 운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죠.  


 조사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가운데 66.5%가 평균 3.2개씩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종류는 영어(74.4%), 체육(67.2%), 음악(48.2%), 미술(40.9%) 순이었다.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시간제한, 특별활동비 상한선 설정, 만 0세 특별활동 금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문제는 특별활동비 문제가 단순히 단속하고 감독한다고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위주 공급구조와 수요자 지원 방식이 해결해야 할 핵심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보육료 지원정책의 실효성' 보고서를 보면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심의 공급구조에서 정부 지원으로 부모 부담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음"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1993년 전체 어린이집의 15.2%였던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은 2012년에는 5.2%(이용아동수 기준 10.1%)로 줄었습니다. 민간 부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90.2%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국가에서 보육료지원을 해도 민간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나 교재비, 원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생각해야 할 문제는 현행 무상보육처럼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국가의 재정투입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실질적인 보육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보육 수준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은 수요자 지원 방식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보고서는 OECD 자료를 인용해 "부모들을 직접 지원하는 전략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시장체계에 기반한 공급체계의 본질적인 한계인 "불균등한 질적 수준 문제"를 해결하기는 요원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 점에서 수요자인 부모에게 지원하는 대신 보육시설에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고 인건비를 정부가 보육교사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은 진지하게 검토해볼만한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사자 급여가 영유아 보육,교육 제공 비용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2012/11/13 - 영유아보육 책임회피하는 중앙정부, 구청장들이 뿔났다

2012/08/17 - 무상보육이 초래한 자치구 재정위기, 서울시도 속수무책

2012/07/14 - 무상보육, 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김용익의원, 개인이 설립하는 민간어린이집 제한법 발의[각주:1]

- 안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주체를 ‘개인’ → ‘보육법인’으로 전환

- 보육수요 및 정원 충족률 조항도 신설해 특정지역 어린이집 집중과 난립 방지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이 설립하는 ‘민간어린이집’은 제한되고 사립학교와 같이 ‘보육법인’ 등이 설립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용익의원은 9일 최근 어린이집의 학대, 부정수급, 부실급식, 안전사고 등의 잦은 발생으로 부모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보육서비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서 개인을 제외하고 ‘보육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설립하는 민간어린이집은 설립이 제한되고 새로 신설되는 보육법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만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어린이집 설치 인가시 읍·면·동 단위의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 등을 고려해 설치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어린이집의 집중과 난립을 방지하고 지역별 균형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김용익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3월 말 기준 43,312개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은 약 8.5%에 불과하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이 89.9%로 보육에 대한 민간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들은 보육의 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올해 신축예정인 어린이집(이전신축과 리모델링 포함)은 94개소에 불과하며, 정부가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의 주체가 영리 추구 가능성이 높은 개인이라는 점에서 부모들의 만족도와 인식이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은 ‘보육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임차 또는 대출로는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보육법인’이 국공립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개인이 설립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현행과 같이 계속 개인이 운영할 수 있다.

 김용익의원은 “보육법인 제도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성과 안전성을 갖춘 어린이집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추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특별활동 관리 관련 규정[각주:2]


□ 수납한도액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특별활동비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정하면 그 한도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협의를 거쳐 결정

  * 위반시 제45조에 따라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페쇄, 제54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지침)

 ○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개별 어린이 집은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 비용, 횟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 자발적인 참여자에 대해서만 부모의 사전 동의서를 받아 실시하고,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육과정 운영 의무화


 ○ (참여 연령 제한)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 운영 금지


 ○ (오후시간대 운영) 오전 일과 시간은 보육과정만 운영하고, 오후 일과 시간대에 특별활동 운영

  * 오후 일과 시간대:점심식사  이후의 시간대

 ○ (시설의 관리 강화) 보육교사가 특별활동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 다만,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보육과정 운영을 우선

 ○ (비용 구분 계리) 특별활동으로 수납하는 비용은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관리

 ○ (세입 및 세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부모로부터 수납하지 않고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는 특별활동비 지출로 회계처리

 ○ (지도․감독)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 및 명령 등의 관리․감독 실시(법 제41조)



  1. 5월9일 민주당 의원 김용익이 발의한 법안 보도자료 내용을 전문 발췌. [본문으로]
  2. 2013.05.07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강화'에서 발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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