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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국제감시단체 올림픽 스포츠웨어 노동착취 고발 (2004.830)

by betulo 200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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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빨리, 더 오래, 더 싸게"
국제감시단체 올림픽 스포츠웨어 노동착취 고발
계약서는 "백지", 급여는 "쥐꼬리"
2004/8/1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전지구적 공급 사슬의 맨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은 혹독한 노동착취에 시달린다. 이들은 지독한 저임금, 과도한 장시간 노동 강요, 억압적인 고용조건, 협박, 성폭력, 언어폭력 등에 아무런 보호장치없이 노출돼 있다. 노동조합 활동은 사실상 금지된다. 옥스팜, 깨끗한옷입기캠페인(CCC), 글로벌 유니온즈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불가리아,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터키 6개 나라 노동자 1백86명과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 응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모두 가명을 사용했다. 공장 이름 대부분도 숨겨야 했다. 다음 기사는 이들 단체들이 낸 보고서 1장 ‘더 빨리, 더 오래, 더 싸게’(번역 새사회연대)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주>


“아침 8시부터 정오까지 일한다. 점심을 먹고 1시부터 5시까지 또 일한다. 날마다 야근을 한다. 성수기에는 새벽 2-3시까지 일한다. 너무 피곤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기본급이 너무 낮아서 초과근무를 거부할 수가 없다. 쉬고 싶어도 사장은 강제로 일을 시킨다. 한달에 50달러 정도 번다. 전기와 수도세, 기숙사비로 3달러, 쌀값으로 5달러를 낸다. 사장은 노동자 등록비로 7달러를 요구한다. 결국 35달러가 남는다. 비수기에는 30-40센트만 손에 쥘 수 있을 뿐이다.”


푸마에 스포츠웨어를 납품하는 태국의 S의류공장에서 일하는 판씨의 증언은 전세계 스포츠웨어 산업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너무 오랜 근무시간 △강제 초과근무 △고용과 임금 안정 결여 △노조 결성 금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가정생활 장애 등을 호소한다.

 

미싱은 잘도 돈다?

 

“너무 길고 너무 힘든”=공장 관리자들은 보통 노동자들에게 10-12시간 일하도록 강요한다. 노동자들은 때로는 충분히 쉬지도 못하고 16-18시간까지 일한다. 주문 마감시간이 다가오면 노동시간은 더 늘어난다.

 

“성수기에 주7일 근무는 흔하다. 지난해에는 10월 한달 동안 총 120시간이나 초과근무를 했다. 성수기에는 하루 13-14시간을 쉬지 않고 앉아서 일한다. 우리는 팔이 쑤시고 마비될 때까지 바느질을 하고 또 한다.”(움브로에 납품하는 중국 공장 노동자)

 

“지난해 6월과 7월에 내가 속한 재봉부서는 대량 리복 주문 때문에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했다. 우리는 7시간 정도 집에 가는 것을 허락받았지만 아침 7시에 다시 공장으로 돌아와서 밤 10시까지 일해야 했다.”(인도네시아 H 공장, 21세 여성노동자)

 

많은 경우 노동자들은 추가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해고 위협을 받거나 언어폭력과 징계를 받는다고 호소한다. “초과근무를 강제로 시킨다. 관리자들은 우리가 세 번을 거부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한다. 일요일이나 공휴일 근무를 거부해도 마찬가지다.”(캄보디아 스포츠공장 노동자 소이씨)

           


           
             지난 10일 그리스의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서 일단의 노동착취반대 활동가들이 “IOC와 올림
                픽 공식협찬 스포츠용품 회사들은 노동착취를 하지 말라” 며 재봉틀을 돌리는 퍼포먼스를 하
               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 그리고 터키에서온 노동자들과 활동가,  그리고 CCC(Clean Cl
                hes Campaign)와 Global Union, 옥스팜 대변인 등은 13일까지 아테네에 머무르면서 반대활
               펼칠 계획이다. (정용인 기자, 사진=Olaf kraak,
www.fairolympics.org



푸마에 납품하는 불가리아의 U공장은 노동자를 해고하는 구실로 종종 초과근무를 써먹는다. 초과근무 지시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벌금을 내야 한다. 중국의 세 공장(두 곳은 움브로, 한 곳은 미즈노와 카파에 납품)에선 성수기에는 사표도 못쓰게 한다.

 

가족이 있는 노동자들은 자녀를 돌보거나 가정생활을 할 시간이 거의 없다.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다. 자녀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전혀 없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 수 없어 마음이 정말 아프다.”(필라와 푸마, 나이키, 아식스에 납품하는 인도네시아 D공장의 라일라씨) “연장근무가 늘어나면 자녀들 얼굴을 보지도 못한다. 집에 오면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다.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침에도 역시 자고 있다.” (움브로, 푸마 상표와 올림픽 휘장이 들어간 상품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I공장의 한 노동자)

 

빈곤임금=“임금은 너무 부족하고 어느것 하나 충족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류공장의 임금이 어디나 똑같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거나 실업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다”(푸마와 로또에 납품하는 터키의 W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초과근무는 딜레마다. 노동자들은 대개 초과근무가 자신들의 건강과 개인생활, 가족생활을 앗아간다는 걸 안다. 그러나 초과근무를 하고 받는 초과수당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 “날마다 밤 11시나 자정까지 초과근무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지급하는 댓가는 너무 낮아서 그렇게 오랜 시간 일할 가치가 없다. 수입이 많으면 불평하지도 않을 거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지쳤고 수입은 낮다. 어떤 사람들은 식료품비도 충분하지 않다.”(나이키, 필라, 아레나, 아디다스, 리복 등에 납품하는 R의류공장 노동자)

 

아프면 나가라

 

불안정한 노동상태=공장들은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고용계약서를 발부하지 않는다.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들은 계약조건을 무시하기 일쑤다.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노동자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다.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박탈당한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계약서는 종이조각일 뿐이다. 공장관리자들은 계약서를 지키지 않는다. 3시간 이상 초과근무는 안된다고? 나는 3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해본 적이 한번도 없다.”(미즈노와 카파에 납품하는 중국의 N스포츠웨어공장의 노동자 징씨)

 

이 산업에서 가장 부당한 대접을 받는 노동자들은 임시직들이다. 공장 고용주들은 흔히 시간당 임금률이나 모성휴가, 건강보험, 해직수당 등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임시계약직으로 고용한다. 노동자들을 파견업체에서 고용해 사용자가 고용과 관련된 의무를 피하는 경우도 있다. 노조 활동에 참가한 임시직 노동자들은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무조건 기본급을 받지만 나는 일일 목표량을 완수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만일 내가 정규 노동시간에 일일 목표량을 완성하지 못하면 목표를 완수할 때까지 수당없이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 만일 일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고장을 받을 수도 있다.”(필라,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로또에 납품하는 인도네시아 D공장에 고용된 한 임시계약직 의류노동자)

 

아디다스와 푸마에 납품하는 캄보디아의 한 의류공장에서는 노동자가 사흘간 병가를 내면 하루치 임금을 차감한다. 사흘 이상 병가를 내면 그달치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는 각서를 쓰게 한다. “만일 병가를 내면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일당도 깎여 있다. 나는 병가를 다녀온 후에 클리닝 부서에서 재봉부서로 전출된 적이 있다. 그것은 모욕이었다. 하지만 부서를 옮기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해직수당도 없이 쫓겨난다.”(인도네시아 B공장 노동자)

 

괴롭히고 모욕주고 억압하고=공장관리자들은 노동자들에게 권위를 세우기 위해 흔히 괴롭히기, 모욕주기, 폭행을 행사한다.

 

어린 여성노동자들이 성폭력 사건의 희생자가 되는 사건이 정기적으로 일어난다. “공장에서 예쁜 소녀들은 항상 남성 관리자들에게 폭행을 당한다. 그들은 소녀들을 사무실로 불러내서는 귀에 대고 속삭인다. 허리와 팔, 엉덩이, 가슴을 만지며 소녀들에게 돈을 쥐어주고는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 위협한다.” 필라, 푸마, 로또,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에 납품하는 인도네시아 D공장 노동자들의 말이다.

 

성폭력과 일자리는 함수관계

 

망가지는 건강=푸마에 납품하는 불가리아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시력저하, 요통, 먼지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고질적인 피로를 호소한다. 한 공장 노동자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유산을 한다”고 증언했다.

 

“두통, 설사, 복통, 감기, 요통, 근육경련 등 건강에 문제가 많다. 모두 공장 상황 때문이다. 공기도 나쁘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한다. 휴식이나 물, 음식도 충분하지 않다.”(아디다시, 필라, 나이키, 푸마, 로또의 상품을 만드는 인도네시아 D 공장의 여성 노동자 파티마)

 

정리=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노동조합 결성은 ‘그림의 떡’

 

로또와 필라, 푸마, 카파에 납품하는 스포츠웨어 공장 4곳에서는 노조를 허용하지 않는다. 불가리아에서 푸마에 납품하는 한 공장의 사용자들은 어떠한 노동자 대표체를 결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적대적인 행동을 취한다.

 

종종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들 때문에 노조 결성과 가입은 더 어려워진다. 게다가 장시간 노동으로 노조에 참여할 시간도 거의 없고 일자리를 잃을까봐 노조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한다. (사진: 옥스팜, CCC, 글로벌 유니온즈 등이 낸 저임금 노동착취 보고서의 표지)

 

대다수 공장 사용자들이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노동자들은 밝혔다.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하면 해고된다고 믿는다. “지난해 옆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을때 감독관은 ‘잘 봐라. 저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너희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될 것이다’라고 감독관이 말했다”(로또와 푸마에 납품하는 터키의 W공장 노동자 라나)

 

캄보디아의 한 노동자는 “파업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정직을 당했다. 그들은 직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기준임금의 75%밖에 받지 못했다. 결국은 모두 해고됐다. 우리는 모두 두렵고 무기력해졌다. 한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사용자들은 우리를 계속 협박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했다.” (움브로와 리복에 납품하는 인도네시아 H공장 노동자)

 

인터뷰에 응한 노동자 대부분은 노조가 있다면 노동조건을 바꾸는데 필요한 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노조결성은 사용자들과 정부 때문에 계속 위협받고 있다. 많은 정부가 다국적 구매자들에게 더 값싼 노동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헌법을 우롱하는 것을 눈감아준다. 수출자유지역에서는 노동조합권과 파업권을 금지하든가 사실상 법집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세계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다. 

 

정리=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8월 13일 오전 6시 3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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