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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지방재정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개편 본격 시동

by betulo 201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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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가 강남·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개편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호텔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신문은 서울시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서울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6일 단독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의회가 복지확대를 위한 세수확대와 강남·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개편을 어떻게 꾀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보고서가 제시한 해법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재산세공동과세 개편이다. 보고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로 “현행 방식으로서는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재정불형평)을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이 가장 많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강북구 격차는 3134억원과 203억원으로 15배나 차이난다.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 방식을 통해 보정을 한다곤 하지만 2015억원과 426억원으로 격차가 여전히 4.7배나 된다(2010년도 기준). 더구나 “저소득층인 복지수혜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주로 재정력이 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복지보조금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자치구 재정부담이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에 집중되면서 재정력 격차가 심화”된다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에 따른 자치구 재산세입 현황(단위 : 억원, 천원, %) (자치구별 세입기준 : 억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고서는 특별시분 재산세 몫 상향조정 인구·면적 고려방안 미네소타 방식 등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연구진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꼽은 것은 미네소타 방식이다.

미국 미네소타는 1971년부터 재산세 증가분 중 40%를 지방정부가 재원으로 마련한 다음 재정력 차이(일인당 재산세/일인당 평균 재산세)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간단히 말해 재산세 가운데 개인분은 해당 자치구 세입으로 삼고 법인분은 시가 자치구별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네소타 방식을 서울에 적용할 경우 강남구와 강북구 재산세 격차(2010년도 기준)는 4.7배(2015억원과 426억원)에서 3.1배(1764억원과 561억원)로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특별시분 재산세 몫 상향조정 안은 서울시 재산세 가운데 특별시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50%에서 올리는 방법이다. 특별시분 재산세의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할 경우 강남구와 강북구 간 격차는 3.7배로 완화된다.

인구·면적 고려방안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식을 균분에서 당해 지자체의 인구·면적을 감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강남구와 강북구간 격차는 최대 7.5배가 돼 현행보다 오히려 재산세입 격차가 더 벌어지지만 1인당 격차는 4.1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미국 뉴욕 사례를 본딴 호텔세 신설 방안도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서울시 소재 특1급 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3% 세율 적용할 경우 2010년 기준 73억원에서 110억원에 이르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서울 호텔이 비싼 이유는 호텔 부족 때문이라기 보다는 객실 면적이 너무 넓고 고급호텔 비중이 지나체게 많기 때문”이라면서 “미국 뉴욕 사례에서 보듯 특1등급 호텔만 대상으로 호텔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광수입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시행으로 강남구 1천247억원, 서초구 561억원, 송파구 379억원 등 강남지역 3개 구에서 거둬들인 재산세 2천187억원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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