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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무늬만 버핏세' 첫술에 배부르랴

by betulo 201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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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일보 기사 캡쳐



[2012년 1월9일자 예산기사 짚어보기]
한국일보는 9일자 보도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생발전을 위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인용해, 세금에 대한 무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소득이 월평균 100만원 이하인 가정의 53.6%가 "가족들이 부담하는 소득세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가정은 각종 공제에 따라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근로자ㆍ자영업자 중 40~45% 가량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 





사할린에 강제동원됐다가 현지에서 사망한 이들의 유골을 발굴하고 국내로 봉환하는 사업이 예산 삭감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신문과 한겨레,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2012년도 예산안에 증액을 요청한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 예산 3억 8900만원이 전액 누락됐다. 발굴 예산 역시 처음 요청한 6억 8000만원에서 절반 가까이 깎인 3억 8000만원으로 최종 책정됐다.






'무늬만 버핏세'... 그래도 시작이 반이다

지난 연말 예산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에 대한 비판기사가 일제히 나왔다. 연간 3억원 넘게 버는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한국판 버핏세’를 내는 비율은 1% 미만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무늬만 버핏세'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판 버핏세'는 3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종전 35% 세율을 38%로 3%포인트 높였다. 8일 국세청이 8개 전문직 분야 개인사업자의 2010년 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변리사·변호사·관세사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한국판 버핏세 부과 기준인 3억원을 넘는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필요경비를 빼고 실소득이 버핏세 과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1%도 안된다. 다시 말해, 실질 개인소득이 3억원이 넘어 '한국판 버핏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람이 8개 분야 전문직의 1%도 안된다는 말이다.  
'무늬만' 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맞고, 생색내기란 비판도 맞다. 하지만 '하나마나'란 표현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부자감세'를 멈춰세운 것 만으로도 일단 의미는 크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부유세라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14년을 이어온 소득세 감세 기조를 부자증세 기조로 되돌리는 전환점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은 '백년대계', 교육부는 '1년만 대략'

국민일보는 9일자 1면에서 교육정책 가운데 국민지지도 1위를 기록한 '위(Wee) 프로젝트가 정작 교육부에선 예산삭감 대상이 됐다는 점을 보도했다. 2009년 도입된 위 프로젝트는 각종 위기 학생의 학교 부적응을 종합 치유하고 돌보기 위해 도입됐다. 위스쿨과 위클래를 도입해 전자는 전문상담교사가 상주하고 후자는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상주하도록 한 제도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09년 도입됐지만 2010년 이주호 장관이 들어서면서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던 액수가 2009년 800억원에서 2010년 495억원으로 줄어들었고 2011년에는 466억원으로 깎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위프로젝트 예산 중 절반을 지방교육청에서 감당하도록 떠넘겼고, 올해는 이마저도 전액삭감하거나 대폭 줄일 방침이라고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장기대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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