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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부자감세하더니...애완동물진료에 부가가치세 10% 부과

by betulo 201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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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일반적인 표현으론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 10%를 새로 부과한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이란다.

최근 프레시안에 난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한국동물복지협회 등이 연대체를 구성하고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단다.[각주:1]
 

 일단 법률적으로 논란이 있다. 개정 시행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가축에 대한 진료는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단서를 달았다. 그런데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대상에 개와 고양이는 해당 없다. 정작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를 가축으로 분류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개와 고양이를 가축으로 분류한다. 똑같은 강아지가 가축으로 보느냐 애완동물로 보느냐에 따라 법적용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

애완동물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비용만 증가하게 될 경우 가뜩이나 골치인 동물 버리기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지금으로서는 동물을 사는게 치료시키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고 한다.


 예산 관점에서 봤을때 이번 사안은 간접세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던져준다. 부가가치세 10%에 반대하는 의견 중에도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꽁수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한다.

소득세 등 직접세를 줄이면 십중팔구 간접세가 늘어나게 돼 있다. 단순히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애완동물 사례에서 보듯 간접세 자체가 늘어나기 십상이다. (감세해준다는 말에 혹했던 당신, 사기당한거야.)


 1979년 영국 총선. 보수당 대표 대처는 소득세를 포함해 모든 수준에서 세금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대처는 약속을 지켰다. 1979년부터 1997년까지 보수당 집권 18년 동안 직접세 비율은 꾸준히 낮아졌다. 최고소득세율은 83%에서 40% 수준으로 극적으로 떨어졌고 최저소득세율은 33%에서 20%로 낮아졌다. 그런데 말이다. 간접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정부재정수입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보수당 집권기간에 31%에서 26.6%가 됐는데 간접세 비율은 27.9%에서 30.6%로 늘어났다.[각주:2]

 소득세를 올리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반대로 소득세를 내리면 부자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세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사실 내는 액수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 대신 소득세를 내린 결과 정부 재정수입이 줄어들면 십중팔구 가난한 사람들부터 혜택을 잃게된다.

그럼 간접세는? 과속딱지가 ‘공식적으로는’ 티코와 리무진을 구분하지 않듯이, 우리가 구입하는 각종 물품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간접세가 오른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진다는 뜻이 된다. 영국 대처 정부 후반기가 되면 실제 국민1인당 전체적인 세금부담은 1979년 처음 집권때보다 오히려 높아졌던 것처럼 말이다.[각주:3]



  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505015358§ion=03 [본문으로]
  2. 강원택.(2007). 영국선거와 세금, 강원택 엮음. <세금과 선거;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푸른길. 50쪽. [본문으로]
  3. 강원택.(2007). 영국선거와 세금, 강원택 엮음. <세금과 선거;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푸른길. 53쪽.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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