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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캘리포니아 예산안 지연 또 신기록

by betulo 201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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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23일(이하 현지시간) 7월1일부터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를 위한 예산안을 법정처리기한을 넘긴 지 85일째로 최장 기간 처리하지 못하는 기록을 세웠다.

매년 7월 1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캘리포니아 주는 이날로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을 넘긴 지 85일째를 맞지만 주 의회는 예산안 처리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주의회 휴회중이고 표결일정도 못잡았다. 지금 상황이면 10월부턴 단기차용증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캘리포니아는 지난 2008년에도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9월 23일 예산안에 서명해 당시에 최고기록을 세운 바 있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20년간 법정처리기한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네 번뿐이다.여기에는 캘리포니아는 주 법이 예산안 법안과 세금 인상 법안은 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체제인 미국에서 특정 정당이 2/3 이상 의석을 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합의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 현재 민주공화 양당은 190억달러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 해결 방법을 두고 의견차이 좁히지 못하는데서 보듯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지사와 공화당은 주정부 주요 복지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124억달러에 달하는 주정부 지출을 줄이는 안을 내놓았지만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세금인상으로 징수하는 59억달러와 지출 감축분 80억달러로 재정적자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엔론 등 민간 에너지회사 로비가 성공해 전력산업 민영화한 이후 재정적자가 폭증했다(당연한 일이지만 서비스 수준은 폭락했다). 거기다 1970년대 이후 재정적자 해소 위한 증세를 거의 불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발의가 통과됐다. 현재 아놀드 주지사는 근원처방 외면하고 CCTV늘려 과속딱지 더 많이 발급하거나, 형기가 6개월 이하인 재소자를 석방시켜주거나, 공립학교 주4일 수업하거나 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만 계속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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