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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헌정회, 전직 국회의원이란 이유만으로 매달 120만원씩 특혜

by betulo 201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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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정희 의원 페이스북을 보고서야 지난 2월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회원 가운데 65세 이상에게 매달 지급하던 지원금 지급을 정당화해주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한다.


인터넷을 뒤져 보니 천정배 의원이 22일 트위터를 통해 “전직 의원 대부분에게 국가예산에서 사실상의 고령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며 헌정회 전직 국회의원 연로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뒤늦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8139)


국회 홈페이지에 보니 이렇게 돼 있다. 국회 스스로 그동안 헌정회 지원금 지급하던 게 법적 근거가 모호했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다.

1. 개정이유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해 지급되는 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헌정회의 장에게 연로회원지원금 해당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을 체계화하고 연로회원지원금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운영과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제1항).

◦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

◦ 헌정회의 장은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조의2제3항).


문제가 된 조항은 이번에 신설된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이다.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어 2항은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했다.


헌정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공헌한 연로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간다. 지원근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헌정회육성법 제2조를 들었다.  하지만 궁색했다. 


이번에 신설된 2조의2를 근거로 헌정회는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연로회원 지원' 이란 이름으로 국회에서 총액으로 지원받아 정관으로 매달 지원해주던 것에서 법적 근거를 '이제서야' 얻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2조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개정해주는 센스.


1988년 70세 이상 연로회원에게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지급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1996년에는 매월 30만원, 1997년 50만원, 2000년 65만원, 2002년 80만원이 됐으며 2004년에는 100만원이 됐다.

4년 전인 2006년에 헌정회에 대해 썼던 기획기사를 다시 꺼내봤다. 헌정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라.

(한가지는 분명히 하자.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전직 국회의원들 가난에 시달리는 게 말이되냐고 헛소리 하지 말자. 당시에 헌정회원들 주소와 재산 등 분석해봤다. 강남3구와 분당 사는 전직 국회의원이 부지기수다.)

논란 끊이지 않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
헌정회 연로회원들 정말 가난한가
논란 예고하는 헌정회관 구입문제


당시 법안은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하루 만에 통과했고, 바로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돼 반대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표결에 참석한 191명 가운데 찬성이 187명이었다.


레디앙(http://www.redian.org/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9652)은 “민주노동당 의원단도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은 이용경(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두 명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노동당이 지난 2004년 국회에 처음 진출한 뒤 의욕적으로 내놓은 ‘18대 국회개혁과제’ 가운데 하나로 “헌정회가 원로회원들에게 지급하던 월 100만원의 보조금에 대한 폐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정희 의원은 뒤늦게나마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사죄 의사를 밝혔다.(
http://blog.daum.net/jhleeco/?t__nil_login=myblog) 그 솔직함은 분명 대단히 멋져 보인다. 하여 이정희 의원은 용서! 그런데 민노당 의원은 5명 아니었나? 나머지 의원 4명은 왜 아무 소식이 없는건가. 

예산은 곶감이 아니다. 몰래 몰래 빼먹지 말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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