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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핀란드 "인터넷 이용은 인류기본권"

by betulo 201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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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직장인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여름 정기휴가는 한때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지금은 상식에 속하지만 20세기 초만 해도 많은 나라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돈 많은 남성’들의 특권이었다. 어린이가 교육을 받을 권리도 한  세기 전 유럽에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인류발전과 함께 조금씩 영역을 넓혀온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 권리’ 목록에 이제는 인터넷 서비스를 누릴 권리도 포함될 날이 멀지 않았다.

 

AFP통신은 북유럽의 정보통신(IT) 강국인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인터넷 서비스 접근권을 국민들의 기본권으로 규정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핀란드 정부는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혜택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전체 인구의 95%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시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핀란드 정부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 가격은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서비스 업체들은 생산 원가를 고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수비 린덴 통신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인터넷은 이제 은행 서비스나 상수도 시설 또는 전기처럼 생활필수품이 됐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가장 가치있는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또 “26개에 달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의무적으로 모든 가정과 사무실에 초당 최소 1메가비트(Mb)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핀란드  전체 가구 중 99%는 이미 정부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통신규제청 측은 설명했다.

 CNN방송은 핀란드의 정책을 다루면서 “선진 산업국가 가운데 초고속인터넷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없는 나라는 미국뿐”이라는 통신노조 보고서를 인용, 미국의 현실을 비판했다. 이어 시골에 사는 가구 가운데 46%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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