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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예산기사비평] 재보궐선거를 어이할꼬

by betulo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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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나면 항상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선고를 받는 당선자가 나온다. 그리고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는게 재보선이다. 원인제공한 비리 당선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수천억원이나 된다.

5월24일자 세계일보는 “재보궐선거에 따른 세금 낭비와 행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일각에서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 당사자에게 물리도록 사전에 후보자 서약을 받거나 아예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다.(http://sgt.co.kr/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523001970&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080100000)

재보궐선거로 인한 예산낭비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세계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인용해 “2006년 5·31 지방선거 이후 2009년 8월까지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모두 197차례에 이른다고 지적한 뒤 ”선거집행비 명목으로 쏟아부은 세금은 530억원을 넘는다. 별도로 후보자 중 유효득표수가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주는 보전금액만도 172억여원이나 됐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인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도 최근 “재보궐선거 시 비용을 원인 당사자한테서 환수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주민들이 직접 재보궐선거 비용 환수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4차례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고 한다. 유권자가 당사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 외에 개개인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는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라는 것.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중도 사퇴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선무효나 중도사퇴 등으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때 당사자나 소속 정당에 선거경비를 전부 부담지우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는 “법조계에선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면 위헌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소개했다.

“헌법상 보통선거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피선거권이 인정되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직간접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논리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특정 국민을 정치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런 논의가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지난 2007년 5월24일자 한겨레를 보자.(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04823.html)

한겨레는 <25일 재보선 최소 100억 이상 ‘증발’>이라는 기사에서 “25일 전국 55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국회의원이 3곳이며 자치단체장 6곳, 광역의원 9곳, 기초 38곳이다.”이라고 지적한 뒤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국회의원이 39억8200만원, 자치단체장이 서울 양천구 16억2천만원, 경기 양평군 10억7877만원 등 모두 60억원 가까이 든다.”고 소개했다.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선관위 등에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면서 “자치단체 확인 결과, 선거구별로 1억~3억원 가량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전국 47곳의 기초·광역의원을 뽑는 데만 적게는 50억원, 많게는 100억원 넘는 예산이 드는 셈이다.

한겨레가 제시한 사례를 보자. “연간 세입이 110억원에 불과한 경북 봉화군은 이번 군수 선거 비용으로 7억원 정도를 부담했다. 이는 군내 노인 9천여명에게 매월 1만800원씩 지급하는 경로수당을 60% 이상 인상할 수 있는 돈이다. 충남 서산시는 선거관리비용으로 10억1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시 쪽은 “이 금액이면 마을 안길 10곳은 포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산시의 재정자립도는 34.5%에 불과하다.“

이어진 기사에서 한겨레는 <한겨레: ‘혈세 삼키는 재보선’ 주민이 심판 나선다>면서 “4·25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에서 ‘비리 혐의로 물러난 전 단체장과 그 소속 정당이 재·보궐선거 비용을 대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04825.html)

“서울 양천구 주민들은 이훈구 전 구청장(한나라당)이 검정고시 대리시험 혐의로 구청장직을 잃고 재선거가 치러지자, 이 전 구청장을 상대로 20억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용수 시장(한나라당)의 사직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동두천시의 경우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가 같은날 ‘최 시장을 공천한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재선거 비용 7억 2만 9000원을 충당하라’는 성명을 냈다. 홍재웅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 위원장은 ‘동두천시는 재정자립도가 24.2%로 경기도 시 가운데 최하위’라며 ‘한번 선거를 하면 자치단체가 휘청일 정도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비용은 국가 부담이지만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비용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지 않고, 예비비에서 나온다는 점”이라고 꼽았다.

이 당시에도 소송이 가능한지 논의가 나온다. 한겨레는 “전문가들은 소송보다는 입법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나 선거를 통한 심판을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등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았는데 선거비용까지 내놓으라면 이중처벌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 싶다”며 “주민 감정은 이해하지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정재각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연구부장은 “독일처럼 중앙이나 주정부 의회의 경우 당선이 무효되면 차점자가 남은 임기를 수행하도록 해 아예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방안도 있다”며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행위로 당선이 무효화된 출마자의 소속 정당에 보조금을 삭감한 뒤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하승수 제주대 교수(법학)는 “유권자들이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자질을 따져 투표하고,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이에 따른 정치적 심판을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 다음 해에도 재보궐 선거가 있었다. 이때도 역시 막대한 예산이 들었고 문제제기가 나왔다. 2008년 6월4일 오마이뉴스에 나온 <6.4 재보선 비용 217억원, 혈세 낭비 주범>이라는 기사를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18036

2008년 6월4일엔 전국 52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됐다. 오마이뉴스는 “모 선거컨설팅업체가 전국 시도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재보궐선거의 비용은 약 217억이나 된다.”고 보도했다. 평균 계산하면 기초단체장 10억, 광역의원 4억, 기초의원 2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당시 재보궐선거 사유도 고질적인 문제점을 보여준다. “기초단체장 선거 9곳 중에 지난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가 경남 남해군 등 5곳, 대구 서구 등 선거법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상실되거나, 각종 비리혐의 등으로 중도사퇴한 곳이 3곳, 단체장 비리 1곳 등이다. 이 중에는 불법선거자금 살포로 주민들이 자살하고 수많은 주민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던 경북 청도군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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