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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법제처 "용산기지이전협정 위헌소지" 지난 2월 주장 (2004.5.11)

by betulo 2007.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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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용산기지이전협정 위헌소지" 지난 2월 주장
파문 일어…시민사회단체, 협상 전면 중단 촉구 강력 반발
외통부 "법제처 비공식 의견 문의" 시인
2004/5/1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법제처가 지난 2월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용산기지협상팀에 전달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협상팀이 위헌소지를 피하기 위해 이행합의서와 똑같은 내용을 포괄협정에 첨부해 국회비준을 거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이전협상의 위헌성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7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가 끝난 뒤 외교부는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 등의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협정문안에 대한 비공식 위헌 심사를 법제처에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이행합의서에 포함된 몇 가지 조항은 기지이전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이어서 조약에 포함시켜 국회 비준을 받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헌법 제60조1항에 따르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부담을 주는 조약의 체결과 비준은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용산기지협상팀은 문제가 된 이행합의서의 조항을 포괄협정으로 옮기는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문제의 조항은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드는 전체비용과 관련한 핵심내용인 ‘이전할 시설물과 비용원칙’을 적시한 항목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 보도가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줄기차게 용산기지이전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2일 아침 10시 30분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기지이전협상 전면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11일 오후 불평등 소파개정 국민행동, 이라크파병반대 국민행동 등이 개최한 제 56차
              미대사관 반미 연대 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대한민국 정부가 미 대사관 용산 이전과
              관련, 미국 측에 사실상의 백지수표를 줬다"는 내용이 담긴 플랭카드를 들고 있다.
              이정민 기자  jmlee@ngotimes.net <시민의신문 자료DB 사진>

 

평통사는 보도자료에서 “미국이 국회비준 없이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작성하는 이행합의서를 마음대로 수정하기 위한 의도”라며 “결국 포괄협정만의 국회비준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평통사는 이전부터 “이행합의서는 빼고 포괄협정만 국회비준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유영재 평통사 사무처장은 “상식적으로 이행합의서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면 그 조항을 포괄협정으로 ‘오려두기’하면 되는 것인데 협상팀은 ‘복사하기’를 했다”고 꼬집은 뒤 “국회비준으로 위헌논란을 피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외교부 북미국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대표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처리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유 처장은 “합동위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미국의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며 “미국이 한국정부에 무제한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협상팀 의도대로 될 경우 하위협정인 이행합의서가 상위협정인 포괄협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협상팀이 국회와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고 장난을 친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한편 이번 용산기지이전협정 파문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90년 용산기지이전합의각서와 양해각서와 비슷한 경우여서 눈길을 끈다. 평통사는 “협정당사자가 적법하지 않은 위헌적인 협정”이라며 지난해 국민감사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긴급 해명자료를 통해 “법제처는 금번 용산기지이전합의서의 체제와 내용과 관련하여 ‘위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없다”며 보도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외통부는 “또한 금번 포괄협정/이행합의서의 법적체제 보완이 마치 실질내용은 그간 IA에 감춘 채 UA에 대한 국회동의를 받으려 한 것으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외통부는 “현재 용산기지이전합의서는 한·미간 문안협의 단계의 문서로  법제처가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단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조약협상과정에서 문안의 구조나 내용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협상이 진행중인 문서를 놓고 단정적인 위헌성을 언급한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통부는 “합의서의 법적체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 차원에서 법제처에 비공식으로 예비적 의견을 문의하였던 것이며 이를 문안구성 등에 참고하였다”고 밝혀 법제처 문의사실 자체는 시인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5월 11일 오후 14시 5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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