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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서울시 재정 구멍내는 재산세 상한제

by betulo 2009.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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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서울시당이 23일 정책보고서 두 편을 냈다.

<위기의 지방재정, 그 현실과 대안-교부금제도를 중심으로>와 <재산세 상한제 운영현황과 자치세정의 한계>이다. 그 두 보고서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지방재정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2013년까지 보통교부세 16조원, 분권교부세 8천억원, 부동산교부세 12조원이 축소될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1조 9000억원을 통해 지급한 부동산교부세에 따라 재정감소폭이 눈에 잘 안보이고 있다.

이제라도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회는 재산세 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적어도 작년 종합부동산세 축소에 따른 자치재정 축소분을 상쇄할 수 있고, 재산세 중 공동과세분도 늘어 자치구 사이의 재정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내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재산세 상한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는 2005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원가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세제개편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도입한 제도이며, 최초 도입연도인 2005년도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재산세 모두 당해연도 납부세액이 전년도 납부세액 등 세부담 상당액 대비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음. 하지만 2006년도부터는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 주택공시가격별로 세 부담 상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후 2007년까지 적용하였고, 2008년부터는 2009.2.6.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세 부담 상한이 직전연도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해당금액의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직전연도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해당금액의 100분의 150을 적용하고 있음.(<재산세 상한제 운영현황...> 7쪽)."

문제는 상한제가 임시조치였다는 데 있다. 즉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도입했는데 이게 나중에 재산세 감면조치가 돼 버렸다는 것. 특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제가 110%로 축소되는 바람에 사실상 부동산을 통한 자산형성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가 발생한다. 가히 미국 캘리포니아가 재정파탄 지경에 이른 원인을 제공한 '주민발의 13호'에 버금가는 제도가 아닐까.

상한제의 결과는 놀랍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상한제로 인해 지난 4년간 주택분 재산세 1조 1532억원, 토지분 재산세 323억원, 건축물분 재산세 8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합하면 무려 1조 1863억원이나 된다.


 언제나 그렇듯이 세금을 깎아줘서 이득을 보는 집단은 '일부' 존재한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전체 납세자 대비 재산세 상한제 수혜인원을 살펴보면, 최소 8% 정도에서 최대 22% 정도"라면서 "년 평균으로 전체 납세인구 중에서 15.8%가 재산세 상한제에 따른 혜택을 보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지적하는 재산세 상한제의 문제점은 다음 네 가지다.

첫째, 누진적 적용의 문제점: 수혜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둘째, 조세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셋째, 종합부동산세가 없는 현실에서 상한제는 부적절하다.

넷째, 경기적 요인과 상관없는 지속적인 감세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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