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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스웨덴이 미국보다도 기초생활보장예산 적은 까닭은

by betulo 200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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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해남읍사무소에서 복지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7급 직원 장모(40)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장씨는 2002년부터 5년 동안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가야 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10억원을 빼돌렸다. 

이 사건은 지난달 서울 양천구청에서 발행한 기초생활급여 횡령 사건과 유사하다. 이쯤에서 간략하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했다. 대략 150만명 70만 가구가 이 제도에 도움을 받고 있다. 

대상자는 이렇다. 소
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154쪽)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원칙은 먼저, 
최저생활보장 원칙이다. 최저한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급여액을 결정한다.

둘째, 보
충급여 원칙.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복지급여로 보충해 준다."

셋째,
자활지원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넷째,
개별성 원칙. "급여수준을 정할 때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상황을 최대한 반영한다."

다섯째,
가족부양우선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한테 부양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해 부양 의무자한테 부양받아야 한다."

여섯째,
타급여우선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으로 보호한다."

일곱
째, 보편성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은 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 등 이유를 막론하고 수급권을 인정한다."

수급자 선정 기준 비현실적

사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수급자 선정기준이 비현실적이다. 최저생계비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특히 그렇다. 보충성 원칙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의욕 감퇴문제를 일으킨다. 급여수준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이라는 급여 목표를 충족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자활제도 운영도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보고서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재정지출 전망>에서 수
급자와 차상위계층간 비형평성, 지역별점유형태별 최저생계비 미반영, 주거급여액의 비현실성, 통합급여체계에 따른 빈곤탈출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수급자 153만명

"2005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4.3조원, 2004년 3.9조원보다 11.3% 증가했다.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수급자 수는 153만 4950명(83만1692가구)으로 전체 인구의 3.18%(전체 가구의 5.2%)에 달하며 2006년 예산규모는 5조340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56%에 이른다(국회예산정책처, 2007:1).

의료급여와 자활급여를 제외한 총 지급액은 2003년에 2조400억원에서 연평균 13.9%씩 증가해 2006년에는 3조700억원에 달한다. 통합재정 대비 비중도 2003년 1.24%에서 2006년 1.49%로 증가했다. 
각 급여별 비중을 보면 생계급여가 85.2%, 주거급여 10.1%, 교육급여 4.3%, 나머지 해산장제급여가 0.4%를 차지했다(국회예산정책처, 2007: 68).

<기초생활보장 예산 변화추이>

 

1997

2000

2005

예산(억원)

9,002

22,542

43,561

급여대상자(만명)

141

160

150

1인당 월수급액(만원)

5.3

13.4

24.2


공공부조 예산 스웨덴이 미국보다도 적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지출비중이 크게 증가해 GDP대비 복지재정 규모가 괄목할 만큼 커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는 증가한 비중 거의 대부분은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확대와 관련. 근로무능력자나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 지출은 확대되지 않았다(윤영진 외, 2007: 161)."

"외환위기 이후 실업인구 증가하고 빈곤이 확산되면서 공공부조예산 증가율도 높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조가 포함된 기타급여 범주의 연평균 증가율이 30 이상.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복지지출 규모증가는 사실상 법정퇴직금이 연평균 100% 이상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윤영진 외, 2007: 161)."

복지재정을 나누는 일반적인 방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사회보험이란 노령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얼핏 생각하면 복지천국이라는 스웨덴은 공공부조 지출규모가 대단히 높을 것 같지만 사실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작은 편이다. 특히 시장근본주의에 따라 복지축소를 주도했던 영국이나 미국보다도 적다. 왜 그럴까? 

"스웨덴은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풍부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빈곤상태에 놓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아예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좋은 복지정책이다(윤영진 외, 2007: 43)."

왜 시장근본주의 정책을 펴는 국가들에서 기초생활보장예산이 더 늘어나는지 생각해보자. 기초생활보장이 아니면 굶어죽는 가난뱅이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업자가 되면 가난해진다. 그들에게 실업급여를 주자. 그리고 공공부조를 해주자.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모두가 자기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시켜주고 직업알선도 해주고 직장 다니면서 재교육도 적극 지원하자. 그리하여 가난한 사람을 줄일 수 있는만큼 줄이는 거다. 그럼 복지예산을 줄일 수 있다. 역설적인 진실이다.

<표> 자활 성공자 규모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계층 제외)

자활성공 유형

자활성공률

취업․창업 등

자활특례자

2001

75,075

7,082

5,805

1,227

9.4%

2002

72,446

4,990

3,740

1,250

6.9%

2003

63,178

4,307

2,953

1,354

6.8%

2004

76,093

4,131

1,666

2,465

5.4%

2005

52,240

2,886

1,586

1,300

5.5%

2006.6월

44,141

1,725

906

819

3.9%

*자활사업참여자(조건부․일반수급자+자활특례자)와 자활성공자는 당해 연도 누적치
*자료: 보건복지부(2006) 국회요구자료.

<표>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명)

연도

예산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근로

지역봉사/

사회적응

프로그램

자활공동체

공동작업장 등 기타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취로형)

2001

600

102,884

13,653

 

78,512

7,020

1,527

2,172

2002

1,203

91,868

20,096

 

62,779

6,752

1,415

826

2003

1,203

80,974

22,474

 

48,715

7,034

2,202

549

2004

1,774

107,391

11,714

25,924

56,229

6,678

3,348

3,498

2005

2,021

82,975

9,484

22,218

39,483

4,558

3,143

4,089

2006.6

2,337

67,027

7,971

19,834

29,457

3,463

3,136

3,166

※ ‘03년까지 자활근로사업은 업그레이드형과 단순취로형으로 구분 운영
*자료: 보건복지부(2006) 국회요구자료.


<표>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시도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1)

가구

인원

가구

인원

2001

698,075

1,419,995

698,075

1,345,526

74,469

2002

691,018

1,351,185

691,018

1,275,625

75,560

2003

717,861

1,374,405

717,861

1,292,690

81,715

2004

753,681

1,424,088

753,681

1,337,714

86,374

2005

809,745

1,513,352

809,745

1,425,684

87,668

2006

831,692

1,534,950

831,692

1,449,832

85,118

*1) 기초생활보장 번호 부여자는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2007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참고문헌>
 
윤영진 외, 2007, 『복지재정과 시민참여』, 나남출판.

임명현․이재윤, 2007,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재정지출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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