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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연결납세제도 2010년부터 도입

by betulo 2008.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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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결납세제도를 2010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은 연결납세제도를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내보냈다. 아래 두 기사를 비교해보면 받아쓰기와 비판적 기사쓰기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과 결손금을 연결해 한 쪽이 손실을 보면 다른 쪽의 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그만큼 덜 내도록 하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는 독립된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이다.


<연합.080715>

연결납세제도 2010년부터 도입

100% 자회사 대상..소득통산형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삼아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된다.

   

연결납세이론에 충실한 '소득통산형' 제도를 기본틀로  채택하며  연결자회사의 범위는 100%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연결납세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해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발표안은 현실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공인회계사회는 연결법인의 경제적 동일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소득통산형'을 기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소득통산형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봐 연결소득을 산출한 후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연결납세이론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결자회사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있는 100%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사주조합이나 스톡옵션이 있는 경우 지분 비율을 판정할 때 5% 이내에서 예외를 인정해준다.

   

연결납세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이 확정됐지만 개별 기업은 각자 상황에 따라 개별납세제도와 연결납세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한번 한 방식을 채택하면 최소 5년간 동일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

   

연결소득금액은 연결법인 간 내부거래손익을 제거하고 연결에 따른 세무조정을 진행한 후 수정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합쳐 계산한다.

   

연결과세표준은 연결소득금액에서 연결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해 연결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연결법인세액은 연결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연결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 의무는 연결 모법인이 지며, 자법인은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공인회계사회 정창모 회계사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회사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기업 구조조정에서 조세 중립성이 확보돼 기업 경영조직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기업과세제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윤영선 조세정책국장은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정부 입장에서 세수는 좀 줄어들겠지만 기업환경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YONHAP)    20080715  150018   KST


[경향신문] 2008-07-15 총20면  null  1479자

연결납세제 2010년 도입 추진

법인세 인하이어 또 ‘기업 프렌들리’

2004년 도입하려다 특혜 논란 무산

세수감소·세금탈루 조장 우려 커져


정부가 2012년까지 법인세율을 5%포인트 인하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계열사들을 묶어 그룹단위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연결납세제도’를 2010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확충 등 국가재정에는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결납세제도로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지만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대주주들의 세금 탈루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연결납세제도 재추진=한국공인회계사회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갖고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의 손익을 묶어 법인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별로 법인세를 낼 때보다 세부담이 줄게 된다. 예컨대 모회사가 1조원의 이익을 남기고, 자회사가 5000억원의 손실을 낼 경우 현재는 1조원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자회사의 손실까지 합쳐서 5000억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면 된다.


연결납세제도는 2004년에 추진되다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감세정책’이란 여론에 부딪쳐 무산됐으나 정부는 이번 공인회계사회가 내놓은 방안을 토대로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연결납세제도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결 자회사의 범위를 일단 100% 자회사만을 대상으로 도입하되 우리사주조합이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이 있는 경우 5% 이내에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기업을 위한 감세제도=기획재정부 윤영선 조세국장은 이날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세수는 줄겠지만 기업환경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2012년까지 법인세 5%포인트 인하 방침과 맞물려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 감세 혜택이 전체 법인세수의 80%를 차지하는 당기순이익 1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2000년 기준으로 세수가 약 5100억원에서 1조2000억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 현재 법인세 세수는 26조5000억원으로 2000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세수감소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을 탈루하거나 대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기 위해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적자를 떠넘기는 편법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최영태 소장은 “우리나라처럼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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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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